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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은 자신의 집에 살면서 부부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이용하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국가보증 금융상품으로 2021년 6월 9일부터는 연금수급권 강화와 노후 소득 증대를 위한 신탁 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신탁 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신탁계약의 사후 수익자로 지정된 생존한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자동으로 승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그리고 세부내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연금이란? 2. 주택연금 가입조건 3.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4. 주택연금 사망시 5. 주택연금 관련 질문 답변 |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국가 보증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따라 주택 연금 가입자에게 대여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수급권 강화와 노후소득 증대를 위하여 2021년 6월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존방식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기 위하여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이전해야 했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도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신탁계약의 사후 수익자로 지정된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자동으로 승계 받음으로써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2.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 치매 등을 앓고 있어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대상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 이하인 주택 또는 시설 등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원칙적으로 보유주택이 1주택이어야 하지만 3년 내 처분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나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총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유주택이 1 주택이 아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 요약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3.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주택
(단위 : 천원)
연령 | 주택가격 |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
50세 | 122 | 244 | 366 | 489 | 611 | 733 | 856 | 978 | 1,100 |
55세 | 160 | 320 | 480 | 640 | 800 | 960 | 1,120 | 1,280 | 1,440 |
60세 | 212 | 424 | 636 | 849 | 1,061 | 1,273 | 1,486 | 1,698 | 1,910 |
65세 | 253 | 507 | 760 | 1,014 | 1,268 | 1,521 | 1,775 | 2,028 | 2,282 |
70세 | 307 | 614 | 921 | 1,228 | 1,535 | 1,843 | 2,150 | 2,457 | 2,675 |
75세 | 378 | 756 | 1,135 | 1,513 | 1,892 | 2,270 | 2,649 | 2,893 | 2,893 |
80세 | 478 | 957 | 1,435 | 1,914 | 2,392 | 2,871 | 3,229 | 3,229 | 3,229 |
노인복지주택
(단위 : 천원)
연령 | 주택가격 |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
50세 | 96 | 192 | 288 | 384 | 480 | 576 | 673 | 769 | 865 |
55세 | 129 | 258 | 388 | 517 | 646 | 776 | 905 | 1,035 | 1,164 |
60세 | 175 | 351 | 527 | 703 | 878 | 1,054 | 1,230 | 1,406 | 1,581 |
65세 | 215 | 430 | 645 | 860 | 1,075 | 1,290 | 1,505 | 1,720 | 1,935 |
70세 | 266 | 533 | 799 | 1,066 | 1,332 | 1,599 | 1,865 | 2,132 | 2,398 |
75세 | 336 | 673 | 1,010 | 1,347 | 1,684 | 2,021 | 2,358 | 2,695 | 2,885 |
80세 | 435 | 870 | 1,305 | 1,740 | 2,175 | 2,610 | 3,045 | 3,222 | 3,222 |
주거목적 오피스텔
(단위 : 천원)
연령 | 주택가격 |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
50세 | 82 | 164 | 247 | 329 | 411 | 494 | 576 | 658 | 741 |
55세 | 111 | 223 | 335 | 447 | 559 | 671 | 783 | 895 | 1,006 |
60세 | 154 | 309 | 464 | 618 | 773 | 928 | 1,083 | 1,237 | 1,392 |
65세 | 192 | 385 | 578 | 770 | 963 | 1,156 | 1,348 | 1,541 | 1,734 |
70세 | 242 | 485 | 728 | 971 | 1,214 | 1,457 | 1,700 | 1,943 | 2,186 |
75세 | 311 | 623 | 934 | 1,246 | 1,557 | 1,869 | 2,180 | 2,492 | 2,803 |
80세 | 408 | 817 | 1,226 | 1,634 | 2,043 | 2,452 | 2,860 | 3,218 | 3,218 |
4. 주택연금 사망시
배우자가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수령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피보증인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주택 지분 전부 소유권 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완료하게 되면 계속 주택연금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 등에게 주택의 일부라도 상속 등으로 이전되면 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하며 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하여 대여금을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매각하거나 경매로 처분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임의로 매각할 때에는 공사가 정한 기한 이내에 공사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5. 주택연금 관련 질문 답변
질문: 주택가격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주택연금 담보대상주택의 가격평가는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공시가격,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단,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여 감정평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평가한 주택가격이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주택의 가격을 9억 원으로 봅니다.
질문: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는데도 유리한게 사실인가요?
답변: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65세 노인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합니다.
즉,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는 소득인정액 산정과 직결되는데, 주택연금 수령액과 보증료 등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므로 소득인정액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질문: 주택연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는 대응할 수 없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또는 주택연금 수령기간 도중에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인출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그리고 세부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어르신분들에게는 주택을 이용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우리나라 부모님의 경우에는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재산을 상속해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요. 개인적으로는 편안한 노후를 사시는 것이 가장 자녀들이 바라는 점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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