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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아이노보 2021. 6. 28. 13:46

연차 발생기준


최근 대체휴일제 확대 방안이 법안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휴식권과 연차 사용부터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직장생활에서는 연차가 발생되어도 눈치를 봐야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동여건 개선이 강조되면서 사회전반적으로 연차 사용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은 연차 발생기준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

1. 연차 발생기준
2. 연차 계산법
3. 연차수당 계산법
4. 연차 관련 Q&A
5. 마무리

 



1.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은 출근율과 근로기간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 기간별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 (매월 개근)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개근시에만 연차를 부여하게 됩니다. 출근율 산정 기간은 1개월인데요. 1년 차가 되는 기간까지 한 달로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근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차가 발생하므로 획득 가능한 연차의 최대 개수는 총 11개입니다.


2)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연간 출근율 80% 이상 달성)


매월 개근 연차는 입사 후 12개월까지 주어집니다. 입사한지 5년이 되었다면 연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가 산정되게 됩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 + 알파의 연차가 발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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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2. 연차 계산법


연차는 입사 한 뒤 조건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발생하였다고 영구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수는 근로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사용 기간도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간과 특성에 따른 연차 계산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속 근로 1년 미만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신규 입사자인 경우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입사 시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유로 1년간 출근율이 80%가 안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건은 1개월 개근시 유급휴가 1일인데요. 

 

신규 입사자 처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 소멸 기간이 다른 근로자들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경우 소멸 기준이 되는 날짜는 연차 지급 날짜가 아니라 최초 입사일이 되는데요. 입사 후 1년 안에 받은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연차는 그대로 소멸하게 됩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를 달성하였다면 2년 차가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차는 총 15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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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년 이상 계속 근로자


3년 이상 근로하였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 + 알파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초 근로 1년 후부터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더 지급받게 되며 입사 후 3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하루가 늘어나 매년 16일을 받고 입사 후 5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2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연차는 최대 2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4) 육아 휴직자


육아 휴직은 연차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육아 휴직 기간은 출근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15일 이상, 25일 이하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휴가를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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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법


3.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이라고 말하는데요.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 각종 수당, 성과급, 상여금이 포함되는 임금을 알아야 하며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X 소진하지 않은 연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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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4. 연차 관련 Q&A


Q: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무엇인가요?
A: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권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휴가가 소멸되기 전에 2번에 걸쳐 연차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소멸 6개월 전인 날짜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2차 촉구를 진행합니다.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해당 근로자의 남은 연차 사용 시기를 회사가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Q: 유급 휴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하면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해당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부 진정 사유가 됩니다. 

 

특히 출산휴가에 관한 것은 연차휴가와 달리 일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할 필요도 없으며 근로형태나 계약, 직종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해줘야 합니다. 출산휴가 미지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노동부 진정 외에도 모자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수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식기소나 재판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단 실제로는 휴가에 관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대부분은 임금체불 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예비군훈련도 유급휴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예비군훈련이나 동원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10조에 근거하는 유급휴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에 수행되는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 유급휴가 처리를 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Q: 미국의 유급휴가 제도는 어떠한 가요?
A: 미국에서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공정근로기준법에서 휴가나 병가 혹은 공휴일에 쉬는 것에 대해 회사가 급여 등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가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것이 대부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교섭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 미국의 휴일제도를 논할 때는 공공기관을 예시로 드는데요. 1년에 2주 정도의 연차휴가 외에 한 달에 하루의 병가휴가가 지급되게 됩니다. 미국의 휴일제도 법으로는 규정한 것이 없어 회사마다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업 및 휴직 상황에서도 연차가 부여되나요?
A: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날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해당 사업장의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Q: 임신 단축근로 시 근로시간 2시간을 차감할 경우 일주일간 연휴 기간에는 연차로 처리되는 것이 맞나요?
A: 임신 단축근로 관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3시간을 부여한 경우 산정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은 삭감 없이 지급받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 사용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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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Q&A


5. 마무리


과거에 한 광고에서는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라는 카피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연차를 눈치를 봐야 하는 직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동안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할 회사 상사를 노동청에 고발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회사를 다닐 때에는 상사들의 눈치를 정말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자신의 권리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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