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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지급일


정부는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으로 학생 약 115만 명에게 총 3조 8천78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 장학사업, 우수 학생 국가장학 사업 계획을 담은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2021학년도 지난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에 신청을 놓친 재학생들은 6월 중순까지 2차 신청할 기회를 가집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그리고 세부내용에 대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지급일

목차
1. 국가장학금 이란?
2. 국가장학금 2차 신청대상
3.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4. 국가장학금 2차 지급일
5. 국가장학금 관련 Q&A

 



1. 국가장학금 이란?


국가장학금이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을 말합니다. 학업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학생에게 주는 돈이며 학문의 연구를 위해 연구자에게 주는 장려금 또한 장학금이라고 지칭하지만 오늘날에는 앞서 언급한 장학금 때문에 일반적인 지원금 등으로 액수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을 일이 적은 편이지만 고등학교부터는 사립학교 위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의 중요도와 액수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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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이란?


2. 국가장학금 2차 신청대상


국가장학금 2차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분위 0분위 ~ 8분위로 소득심사, 성적심사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분위별 수혜금액 차등)
  • 재학생 (1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을 포함함), 복학생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최조학기 학생 및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적용을 제외함) 신청학점 평점평균 2.5이상 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단, 기초 또는 차상위계층은 신청학점 평점평균 1.5이며 1~3분위는 장학재단 기준에 준하여 C 학점 경고제 적용인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 재입학생
  • 휴학생 (복학 예정자는 신청가능), 외국인 학생은 제외됩니다.
  •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은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단계에서 탈락됩니다.
  • 성적 산출시 계절학기 취득성적은 제외되며 F학점 또는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합니다.
  • 정규 학기 초과자인 경우에도 수혜가능 횟수 (4년제 8번, 5년제 10번)가 남았을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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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차 신청대상




3.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5월 18일 (화) ~ 2021년 6월 17일 (목)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
  • 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 기간 : 2021년 5월 18일 (화) ~ 2021년 6월 21일 (월)
  • 2021년 1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재학생으로 신청합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 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합니다.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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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장학금 2차 지급일


국가장학금 2차 지급일은 9월 중순부터 격주로 대학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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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장학금 관련 Q&A


Q: 국내 장학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통령드림장학생, 국가연구장학생, 국가장학생,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재단지원 장학금,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장학금, 기타 민간 장학재단 및 지자체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Q: 국가장학금의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인증서 준비
  2. 학국장학재단에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3.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정보제공 동의
  4. 제출서류 확인 및 한국장학재단으로 서류제출
  5. 학국장학재단에 신청학생 학사정보 등 제공
  6. 소득분위 및 수급권자 확인장학생 선정, 대학에 장학금 지급
  7. 재학생의 경우 등록금고지서 감면처리 (또는 추후 환불)
  8. 편입생, 신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등록금고지서 감면처리 또는 추후 환불




Q: 국가장학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1,2차 제출서류는 없으나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아래 서류 등에 대하여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Q: 지역인재 장학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지역인재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의 한 종유이므로 반드시 국가장학금 I II 통합신청 및 가구원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완료 후 소속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역인재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Q: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입력시 > 형제정보 입력에 명수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신청정보에 다자녀 여부를 잘못 체크한 경우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 신청취소 후 다시 신청하시어 신청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서류제출란에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영의)를 제출대상으로 확인 시 반드시 관련서률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재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하나요?
A: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 감면으로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2차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학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별도 탈락 사유 존재자는 1유형 및 다자녀 최종 지원이 불가하며 2유형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Q: 가구원동의가 완료되어야만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A: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한 후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가구원 동의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후반에는 접속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학생은 먼저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하시고 가구원 동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동의가 원칙이나 학생을 제외한 가구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고령이나 농어촌 지역 거주 등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동의가 어려운 가구원의 경우 오프라인 동의가 가능합니다.

Q: 외국대학에 있는 교환학생입니다. 학비는 한국 소속 대학에 내고 있는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내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으며 국내 대학에 등록금을 낼 경우 소득 및 성적 기준 충족 시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국가 장학금은 국내 대학에 소속을 두고 재학 중인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국가장학금 신청시 입력한 지급계좌를 수정 가능한가요?
A: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하는 지급계좌는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입력받고 있습니다. 신청 시 계좌번호를 잘 못 입력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계좌정보수정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Q: 서류제출 시 유효기간이 있나요?
A: 모든 제출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Q: 서류 미제출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A: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서류제출기한을 놓치거나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면 국가장학금 심사 및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완료 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서류제출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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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관련 Q&A


이상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그리고 지급일 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2차 신청일 마감이 다가온 가운데 아직까지 국가장학금 2차를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아무쪼록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현장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한국장학재단 전국 현장지원센터 전화번호는 02-6322-8015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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